내년부터 비상장 주식이 증여·상속세의 물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비상장 주식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현금으로 증여·상속세를 낼 수가 없어 가업 승계가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큰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기 위해 40억원 정도의 보유지분을 증여할 계획입니다.
증여세는 대략 14억원인데, 비상장 주식으로 대신 납부한 뒤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때 주식을 되찾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재경부가 내년부터 비상장 주식을 물납에서 제외한다는 발표를 듣고 세금을 낼 수 있는 현금이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증여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서 현금을 확보하자니 비상장 주식은 처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요즘 시중은행 세무팀과 회계법인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업승계는 일반적으로 주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비상장 주식이라고 해서 물납 대상에서 제외하면 사전 증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재경부는 대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세제 개편안에서 1억원 한도이던 공제금액을 3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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