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분쟁을 빚고 있는 코스콤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노위는 증권산업노조와 코스콤 비정규직노조가 코스콤을 상대로 낸 쟁의조정 요청에 대해 노조의 단체교섭대상은 코스콤이 아니라 노조가 속한 하청업체라며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코스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코스콤의 증권서비스 관련 통신설비의 설치·
코스콤 관계자는 코스콤 비정규직원 90명이 파업을 할 것에 대비해 정규직과 하도급 인력을 중심으로 대비를 해두고 있어 증권거래 업무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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