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 규정에 따라 한화건설 대표이사직에서 곧 사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한화건설 대표이사직을 내놓고 주식회사 한화, 한화종합화학,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등기이사를 3개월 내 교체하지 않으면 건설업 면허가 취소됩니다.
김 회장은 지난주 2심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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