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7일 이내 대출 취소 신청을 하면 원리금을 당장 갚지 않아도 즉시 대출 내역 정보가 삭제된다. 또 대출 취소 신청을 한 뒤 원리금을 3일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내년 1월 금융사가 소비자로부터 대출계약 철회 신청을 접수하면 그 즉시 금융사·신용정보집중기관·CB 등에 요청해 해당 대출계약 정보를 삭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받은 소비자가 대출받은 지 7일 이내에 대출 취소를 신청하면 당장 1억원을 은행에 돌려주지 않아도 즉시 대출기록이 삭제된다. 다만 3영업일 안에 원리금을 은행 계좌에 넣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로 신용정보에 등재된다.
대출 신청만 한 뒤 원리금을 갚지 않거나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채무불이행으로 등재되면 앞으로 금융 거래에 불리해질 수 있다.
하지만 원리금 반납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더라도 대출철회 신청 시점에 신용정보가 지워지면 신용평가에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도 있다. CB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출은 소비자 계좌로 입금되는 때를 시행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회수 역시 원리금이 모두 은행 계좌로 들어와야 완료된다"며 "대출 취소 신청 즉시 신용정보가 삭제되면 대출자가 다른 금융사에서 이중 대출을 받은 뒤 대출 철회를 다시금 취소해 정확한 신용평가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한편 내년 1월 1일 도입될 대출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계약서 또는 대출 수령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서면·전화 등을 통해 대출 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상은 개인 대출자(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 2억원 이하 담보대출)다.
[배미정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