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특정 약품이 아닌 성분으로 처방하는 '성분명 처방 사업'이 오늘부터 국립의료원에서 시행됐습니다.
의료계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분명 처방 사업이 강행됐습니다.
대상은 비교적 안전성과 약효가 입증된 20개 성분 32개 품목입니다.
환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원측은 기존대로 특정 약품명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품목도 제한적이고 환자들도 아직 익숙하지 않아 시행 첫 날 성분명 처방 건수는 예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복제약의 효능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돼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검토했던 집단휴진 등은 여론을 의식해 일단 보류했습니다.
대신 환자가 원할 경우 병원 내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 있는 '선택적 의약분업'을 시행하라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인터뷰 : 박경철 / 의사협회 대변인
- "정부가 먼저 의약분업 약속을 깬 것입니다. 재정절감이 목적이라면 선택분업이 현명한 대안이다,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협은 정부가 성분명 처방 사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거부 투쟁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열달동안 시범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의정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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