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고객님, ○월 ○일 사고 관련 대물배상비는 총 70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차량 수리비 35만원, 대차료 25만원, 공제액 10만원입니다.'
12월부터 자신의 보험으로 자동차 대물배상을 한 소비자들은 보험사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지급 상세 내역을 보험사가 소비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대물사고 시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면 이에 따른 대물배상 총액과 수리비, 대차료, 시세 하락, 공제액 등 8개 항목을 문자로 받게 된다. 대물배상이 이뤄지면 보험료가 크게 늘어나는데도 지금까지 삼성화재를 제외한 보험사들은 총액만 공개해왔다.
대물배상이나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물적사고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이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선택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