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검찰은 신정아 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태를 계기로 영장항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한 새로운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을 법무부에 촉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영장항고제는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운용하는 제도로 형평성 있는 영장심사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도입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특히 영장항고제가 도입될 경우 지방법원 판사의 무제한적 영장심사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부당한 영장 기각 결정에
대검찰청은 이어 주요사건의 참고인들이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크다며 참고인 강제 구인할 수 있는 참고인 구인제의 도입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