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 최근 보이스피싱 전화와 함께 검찰청, 법원, 금융위원회 등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신종보이스피싱을 적발, 피해를 예방했다고 30일 밝혔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초 경기도 소재 농협은행 모지점을 방문한 30대 공공기관 종사자는 보이스 피싱 사기 전화에 속아 예금 4000만원을 모두 해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비슷한 시기 경북에 있는 농협은행 모지점에서도 50대 직장인이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7000여 만원을 인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농협은행 직원이 이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농협은행은 검찰청 사칭 위조 공문서 등 실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위조 공문서 4점(사진)을 공개하며 고객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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