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실수로 매매 주문을 넣어 거래가 체결되면 대량 거래에 한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대량 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투자자 실수로 본래 의사와 다르게 거래가 성사됐을 때 거래소가 직권으로 사후 구제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량 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는 지난해 파생상품 시장에 처음 도입됐다.
주문 실수로 막대한 손실을 본 뒤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말 코스피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직원의 주문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0억원대 손실을 본 뒤 영업인가와 등록이 취소된 바 있다. 작년 2월에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현물 주식시장은 파생상품 시장에 비해 레버리지가 낮아 착오매매에 따른 대규모 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지난 6월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현재 파생상품 시장 업무 규정을 토대로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