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5시간 동안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1시부터 10시 사이에 TV
주말·공휴일의 경우 TV 광고 금지시간은 현행법과 개정안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로 같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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