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고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 끝나는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2010년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되며, 장려금은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5세에서 29세 청년을 고용지원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장기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처음 6개월간 60만원씩 지급되는 액수는 연장 시행기간에는 45만원씩으로 하향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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