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기업들의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3%가 세액공제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조세특례 제한법 등 세제 개편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외 자원개발 사업자가 해외 광업권
감면 대상에는 광업권 같은 직접투자 이외에 자원 보유국에 광업권 전부를 보유한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간접 투자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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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기업들의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3%가 세액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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