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삼각분할합병·삼각주식교환 방식이 허용된다. 12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상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3개월 후부터 발효된다.
시행을 앞둔 삼각분할합병과 삼각주식교환은 보다 손쉬운 M&A 방식의 하나다. 분할합병이나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주체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합병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방식을 다양화한 것이다.
삼각분할합병은 인수 대상 회사를 쪼개서 합병할 때 합병의 주체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분할합병 대상 회사의 주주들에게 준다. 결과적으로 합병당하는 회사의 주주들을 합병하는 회사의 모회사 주주가 되게 만드는 방식이다. A사의 자회사 B사가 C사의 사업부문 D를 사들일 때 A사 주식을 C사 주주들에게 줌으로써 A사의 주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법무부는 삼각분할합병을 도입함으로써 기업들이 각자의 다양한 전략적 구조에 맞춰 자회사보다 가치가 높은 모회사 주식을 이용해 원하는 사업부문만 인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각주식교환은 B사가 C사의 주식을 받고, 대신 B사의 모회사인 A사의 주식을 C사 주주들에게 넘긴다. C사 주주들은 A사의 주주가 되
[김세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