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 간) 금융대출 거래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규제나 감독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P2P 대출 시장을 보다 제도화해야 할 '골든타임'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 초기에 제대로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중국처럼 P2P 대출 중개와 관련된 각종 금융사고가 빈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연구원이 13일 오후 3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P2P 대출시장 발전 방안' 공청회에서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 초기 단계인 P2P 대출 중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이나 대부업법 가운데 하나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연구위원은 "현행법을 유지하면 기존 오프라인 대부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철저하게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 P2P 대출 중개는 대부업과 연계하거나 저축은행 및 지방은행과 연계해 영업하고 있다. 국내 P2P 대출 거래는 2013년 36억4000만원 규모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7억8000만원으로 규모가 크게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2억6000만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우 P2P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초기 제도화에 실패했다는
■ <용어 설명>
▷ P2P 대출 : 개인이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에게서 돈을 빌리는 신개념 서비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