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의 A상가 건물 시가는 29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 건물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재산세를 매기는데 쓰는 시가표준액은 430억원에 불과하다. A상가보다 싼 서울 대치동 소재 B오피스빌딩 실거래가 추정액은 1300억원이다. 하지만 행자부 시가표준액은 800억원으로 A상가의 2배에 육박한다.
대치동 B빌딩은 여의도 C빌딩보다 실거래가격이 500억원 정도 비싸다. 그래도 상속세를 매기는 국세청은 B빌딩보다 C빌딩이 250억원 가량 더 비싼 것으로 기준시가를 잡고 있다. 그마저도 B빌딩이나 C빌딩 가격 모두 실거래가 반영률이 50%도 채안되는 상황이다.
18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국토교통부 기초 용역자료에 따르면 상가·오피스텔·오피스빌딩 실거래가와 국세청 기준시가·행자부 시가표준 등 3가지 가격이 서로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업용 건물 가격평가가 뒤죽박죽으로 이뤄지면서 일부 건물에서는 5~10배 격차가 벌어져 재산세·상속세 등을 부과할 때 과세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건물이라도 상속세 부과 기준인 국세청 기준시가에 비해 재산세 부과표준인 행자부 시가표준액이 전반적으로 낮게 책정된데다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역전현상도 벌어져 민원 제기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가·오피스텔 시가표준 과소평가는 개인 소유자들에게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는 하지만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감정원 한 관계자는 “상가·오피스텔은 규모가 크고 오래될수록 국세청 가격과 행자부 가격간 격차가 벌어진다”며 “과세 정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면 단일 가격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토지(1989년)와 주택(2005년)은 단일가격을 공시해 국세·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지만 비거주 상업용 부동산은 국세청과 행자부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들쭉날쭉하게 가격평가에 나서면서 혼선이 빚어진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같은 건물인데 국세청 기준시가와 행자부 시가표준액이 최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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