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민원이 집중되는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18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보험사에 기관경고나 영업정지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행위에 대해서도 이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불완전 판매 모집인(설계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이처럼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우선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의 경우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 모호하다는 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무엇이 불완전 판매이고 어디까지가 불완전 판매인지 모른다는 것. 모집인 입장에서는 보험 판매 시 상품의 중요 내용을 반드시 설명해 줘야 하는데 어디까지가 중요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유창민 금감원 제재심의국 팀장은 “모집인이 불완전 판매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기준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팀장은 이어 “그동안 금감원에서 보험 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를 비롯해 불완전 판매 사례 등을 꾸준히 홍보해 왔다”면서 불완전 판매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민원을 받아보면 소비자는 어떤 것이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인지 잘 모른다”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기 위해 화해 신청서나 소송을 의도적으로 남발하는 것도 어디까지 부당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약관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소비자에게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전락된 지 오래고, ‘자살 보험금 부지급’처럼 약관에 버젓이 있는 내용도 보험사 실수라고 발뺌하며 지급을 거절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보험사들은 보험가입 2년이 지난 후에는 자살의 경우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한 보험약관을 따르지 않고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해 논란이 됐다. 재해사망은 보험금이 일반사망 대비 2배 많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범주가 현재 보험 계약 과정에 그치고 있어 더 나아가 유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 계약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 기존 계약자에 대한 배당금 발생내역, 공시이율 및 적립금 변경내역, 변액보험 투자방법 변경에 대한 통지(안내)가 없는 경우가 있어 계약 유지 과
오 국장은 “현재 불완전 판매 기준이 소비자를 외면한 채 보험사 위주로 적용되고 있다”며 “금감원에서 소비자 입장을 좀 더 생각해 불완전 판매 기준에 대한 범주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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