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을 현재의 사고 경중에 따른 '점수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 4월부터는 사고 횟수에 따른 '건수제'도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긴 하지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중소기업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기준은 기본적으로 점수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면서도 "보험사 자율성 확대로 회사 자율적으로 건수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업계에서는 건수제를 도입하면 소형 트럭 운전자와 같이 자주 운전하고 경미한 사고 건수가 많은 중소 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중소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동시에 지난달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에 따른 업계 자율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점수제와 함께 건수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따라 점수제를 유지해도 되고, 신고를 거쳐 건수제로 전환해도 되므로 소비자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 4월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1989년 도입된 현행 점수제를 2018년부터 사고 횟수에 따른 건수제로 전환하겠다고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계획을 뒤집은 것이라 주목된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는 지나친 소비자 보호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점수제를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제도를 병행할 시 보험사의 수익만 나빠질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예를 들어 12월 만기인 자동차보험을 가지고 있는 한 운전자가 11월에 큰 사고를 내서 내년 1월 보험을 갱신할 때 현 제도에서는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제도 병행 시행 시에는 건수제를 적용하는 보험으로 바꿔 돈을 더 안 내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김규식 기자 /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