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일하는 A씨는 최근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투자를 일임하고 3개월간 해외 출장을 떠났다. 그런데 돌아와보니 증권 계좌에 6000만원이나 손실이 생겼다. 해당 직원에게 손실 경위를 따져 물었더니 옵션 투자를 해서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며 손실보전 각서까지 써줬다. 하지만 이번 옵션 투자에서도 추가로 2000만원이나 손해가 났다. 이럴 땐 증권사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처럼 애매한 증권분쟁 사례와 예방법을 담은 안내 책자가 발간됐다.
19일 한
이 책자는 전국 증권사 영업점에 비치될 예정이며 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drc.krx.co.kr) 분쟁예방 정보마당에서도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한예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