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이나 ELS·DLS 등 파생결합상품에 투자할 때 만 70세 이상이면 내년부터 가족이 동행해야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과 금투협 '표준투자권유준칙 파생상품 특칙'에 이 같은 내용을 곧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 투자자는 가족 및 조력자의 지원을 최대한 유도하되 불가능한 경우엔 다른 수단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만 70세 이상 투자자가 ELS 등 파생상품에 가입하려면 가족이 동행하도록 해 불완전판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년 7월~2012년 6월 1년간 만 65세 이상자에 대한 ELS 판매 규모는 4조2000억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1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고령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염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이듬해인 2013년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파생상품에 가입할 때는 당일 가입이 안 되고 하루 이상 가족과 상의한 후 이튿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령자 투자숙려제도'를 시행했다.
숙려제도 시행 이후 비중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의 파생결합상품 투자잔액은 여전히 2조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가 지난해 연간 공모 ELS 가입자 1만4312명(총 투자금액 1조920억원)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50대와 40대가 70% 이상을 차지했지만 60대 이상 비중도 2%에 가까웠다. 하루 동안 가족과 상의하도록 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어 한계로 지적됐다.
또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신상품을 개발할 때 고령자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국채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면 생전에 만기상환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가입자 연령에 비해 상품 만기가 지나치게 길 경우 판매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투자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투자자에 대한 기준은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내년부터 만 70세 이상으로 5세 높이기로 했다. 고령화와 저금리 국면에서 70세까지는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효율적인 자산 증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고령 투자자 기준이 만 75세로 우리보다 높다. 한국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한국거래소의 최경수 이사장은 1950년 11월 25일 생으로 현행 제도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파생상품 가입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고령화와 은퇴 연령이 늦춰진 시대 흐름에 맞춰 고령 투자자 기준 완화가 설득력을 갖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판매채널 측면에서 통상적으로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비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은행에서 ELS를 펀드나 신탁 형태로 판매하는 주가연계펀드(ELF)나 주가연계신탁(ELT)에 대한 위험 경고도 나온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6일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