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고령자의 연령 기준을 높이되 이들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관리 절차는 강화할 예정이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은 각사에서 고령자에게 판매를 거부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고령투자자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의 경제 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은행·보험사 등 각 영업 점포에 고령 투자자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콜센터에는 전담 상담 직원을 두도록 했다. 단, 거래 금융회사에 전담 관리자가 있거나 전담 창구 이용을 거부한 고객은 일반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고령 투자자가 원하는 상품에 투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금융사가 해당 상품의 판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파생상품 관련 펀드 등 상품 구조가 난해하고 투자 위험이 커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되면 판매 ·관리 절차가 한층 더 강화된다. 해당 상품을 고령자에게 판매하려면 지점장이나 준법감시담당자 등 관리직 직원이 사전에 고객을 면담하거나 전화로 해당 상품의 이해도와 권유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각 금융투자사는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족 등 조력자의 비상 연락처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에 대해서는 추가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투자 결정 시 가족이 동석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하고 조력자가 없을 경우는 금융사의 관리직 직원이 가족을 대신해 동석할 수 있다. 가족이나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지 않거나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할 때는 최소 하루 이상 투자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단, 초고령자 고객이 당일 상품 가입을 요청하면 같은 상품 투자 경험 등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예외를 둘 수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산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고령자들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안정적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동양 사태처럼 다수 고령자가 불완전 판매로 손실을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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