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평화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국가들에도 고위급 대표를 파견해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9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의서 체결 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남북 경협 등 후속 조치 가운데 중장기 사업은 관계법 제13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해 국회에 보고한 뒤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에 고위급 대표를 파견해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중국에는 청와대 윤병세 안보수석이, 일본, 러시아, EU에는 외교부 심윤
조 차관보가 파견될 예정입니다.
국회도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정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범여권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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