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시켜줬거나 요금 체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통신사가 과도하게 청구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요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모군 등 미성년자와 정모씨 등이 이미 납부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요금 천3백만원을 돌려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김군 등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용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성인 가입자에 대해서도
이에 SK텔레콤은 가입 계약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사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와 서명을 했고, 약관 등에 정보이용료를 알 수 있었는데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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