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 역세권 개발 용지를 민간사업자로부터 돌려받게 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3년 최종 무산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중단 책임이 사업 주체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민간 출자사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또다시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24일 코레일이 드림허브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코레일의 사업 해제는 적법했고, 드림허브가 돌려받을
드림허브 측은 항소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재판부는 자금조달 과정에 코레일의 적극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드림허브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어떠한 위약금 감액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은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