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의 교감 배치 계획이 교육부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시·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전기요금 부과 종류를 교육용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소규모학교 교사의 업무량 증가와 승진 기회 축소 등으로 인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추진했던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계획이 교육부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그동안 소규모 학교에 교감을 두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들은 그동안 행정업무와 학교 관리업무로 교사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은 교원의 승진 기회 축소로 사기가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인건비 비중이 전체의 70% 정도에 육박하는 지금의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수가 급감해,
교육부는 또 교육감협의회가 시·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전기요금 부과 종류를 교육용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법령 개정 등의 문제를 들어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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