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12명의 참여법관
재해 인정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지만 그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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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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