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상장 차익 환원 문제를 두고 여야의 의견 충돌로 당초 연내 통과가 불투명했던 거래소의 지주회사법이 27일 합의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거래소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기점으로 내년 중 기업공개(IPO)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거래소는 지주사로 전환한 뒤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 ▲파생상품시장본부 등을 각각의 자회사로 분리하고, 지주사의 IPO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상장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거래소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쓰일 예정이다.
그간 여야는 거래소의 IPO에 따른 상장 차익 환원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당초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지금껏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통해 누려온 이익을 상장 과정에서 얼마나 사회에 환원할지에 관한 계획을 우선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법안 통과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아직 상장 준비에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사회 환원액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표현해왔다. 또 거래소의 지분 상당 부분을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어 사전 동의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합의하는 대신 관련 내용을 국회 속기록에 기록을 남기고, 거래소와 금융위가 주주들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 환원 규모를 결정키로 했다. 앞서 금융위가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당시, "거래소의 상장차익 일부에 거래소가 그간 향유한 독점이익이 포함돼있다"며 "거래소 주주의 상장차익 처리를 위해 공익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것도 정무위 부대의견으로 남겨뒀다.
한편, 지주사 전환과 IPO를 마친 뒤에도 거래소 내 시장감시본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