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중국의 반독점법이 시행되면 현지에서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한 기업은 과징금 외에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현지에 진출해있는 국내기업을 위
공정위에 따르면 반독점법은 담합에 대한 제재조치로 행위중지명령과 전년 매출액의 1∼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적 이익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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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중국의 반독점법이 시행되면 현지에서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한 기업은 과징금 외에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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