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등 국가건설사업을 위해 발주되는 공사에 '최고가치 낙찰제'가 도입됩니다.
재정경제부는 행복도시와 혁신도시의 발주제도 특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
최고가치 낙찰제란 입찰가격 뿐 아니라 품질과 기술력, 공사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발주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입찰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재경부는 행복도시 등에 대한 시행결과를 평가·보완해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