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서울과 중국 베이징에서 제7회 한.중 실무자급 국세공무원 교환방문회의를 개최했
국세청은 실무자 7명을 파견해 중국의 신기업소득세법 제정에 따른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제 변화 내용과 납세자 권리구제절차 등을 중국 측과 논의했습니다.
국세청은 회의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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