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택시를 빌려 불법 영업을 주선한 브로커와 돈을 받고 택시를 빌려준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불법 도급택시 특별단속을 통해 택시 회사와 브로커를 적발해 박모씨 등 브로커 13명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택시회사 대표 이씨에게 영업용 택시 1대에 월 200만원을 주고 13대를 빌린 뒤 운전자를 모집해 택시영업을 하도록 해 3억3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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