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성과주의 확산은 임금체계뿐 아니라 교육과 인사, 성과평가제도처럼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자는 개념"이라며 "기본적인 시범 모델을 만들어 금융공기업에 대해 먼저 적용하고 시중은행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해당 금융공기업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지목했다.
그는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임금 삭감으로 보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임금을 깎자는 취지가 아니라 금융산업이 규제를 풀고 (종사자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며 "순서상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먼저 하고 금융산업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마지막 단계가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준화 교육에 대비되는 수월성 교육처럼 임금뿐 아니라 교육과 인사, 성과평가 모든 부문에서 성과주의를 확산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본격화하자는 취지다.
임 위원장은 일부 은행 경영진의 미온적인 성과주의 도입 분위기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노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노사합의를 당연히 거쳐야 하겠지만 노사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 안으로 의견을 수렴해 금융공기업의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고(高)부담대출, 신고소득을 활용한 대출에 '비거치식·분할상환(처음부터 나눠 갚기)'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가계대출 심사 선진화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임 위원장은 전했다. 다만 집단대출과 상환계획이 미리 수립된 대출, 단기 생활자금 등 불가피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예외를 규정해 그에 대해선 새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기본적으로는 신규 대출이 대상이며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많은 예외조항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채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경색은 아니지만 양극화라는 부분적인 문제는 안고 있다"고 평가한 뒤 채권시장 전체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제대로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도 발표했다.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의 겸영·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규제 정도가 낮은 리츠 수준에 맞춰 규제가 완화되고 특정사에 전속된 자문업자와 달리 금융사나 상품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문과 상품추천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인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도 도입된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