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정부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1년 유예안 등을 포함해 제도 보완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의견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에 3일 제출했다. 대형 건설사 25곳이 탄원서를 제출한 지 8일 만이다.
개정예고 중인 금융위 안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기업회계기준으로 채택되면 바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건설업계는 사업장별로 회계정보를 공시하지 말고 토목·건축·플랜트 등 영업부문별로 공시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기존 안은 일종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는 원가 정보가 노출돼 수주 경쟁에서 불리할 뿐 아니라 발주처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빈대 잡으려
협회 측은 또 수주산업에 먼저 도입하기로 한 '핵심감사제'는 전체 산업에 걸쳐 도입될 때까지 유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유럽연합(EU)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정도로 검증되지 않았고 비용과 형평성 문제도 적잖다는 논리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