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외고와 과학고, 국제고 등의 고교 입학전형때 이중지원을 하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고와 과학고, 국제고 등의 고교 입학전형때 학생이 두 곳의 학교에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금지사항으로, 이중지원자로 판명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해 당해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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