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에 지금보다 큰 빵·떡 공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건폐율 완화로 녹지지역 내 공장 증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내 빵·떡 공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닥면적 1000㎡ 미만까지 공장 설치가 가능하다.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 증축도 쉬워졌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반주거지역에 지금보다 큰 빵·떡 공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건폐율 완화로 녹지지역 내 공장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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