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내년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1·2차 시험원서를 동시에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1차 시험은 3월 12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5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결과는 4월 27일 발표한다. 2차 시험은 7월 2일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5일 예정이다.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150명이다. 1차 객관식(5지택일형) 시험과 2차 논술형 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단 영어는 별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내년부터 감정평가사 시험일정과 시험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우선 지금까지 7월(1차), 9월(2차)에 실시하던 시험일정이 내년부터 앞당겨져 3월(1차), 7월(2차)에 각각 실시한다. 또한 1차 시험 시행지역에 ‘대구’자격시험센터를
아울러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2014년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2016년부터 1차 시험과목에 ‘부동산학원론’을 추가하고, 감정평가 관계 법규 과목(기존: 부동산관계법규)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포함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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