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도시 개발 현황 [출처: 국토부] |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개발 유형에 따라 기업도시의 신규 개발 최소면적을 330만㎡~660만㎡ 이상으로 규정돼 있던 것을 부동산경기 침체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100만㎡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최소개발면적의 축소에 따라 자기자본과 매출총액을 각각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 2500억원 이상으로 했다. 또 2개이상 민간기업 출자시 참여기업의 신용등급이 모두 BBB 이상이어야 했으나, 지분비율이 50% 이상인 최대출자자(또는 출자비율의 합이 50%이상이 될 때까지의 주요투자자들)의 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완화했다.
개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해야 하는 토지 비율을 20%로 일원화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직접사용비율을 10%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직접사용 규제로 묶여 있던 부지를 활용한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장 등 기존 거점시설을 활용한 거점확장형 개발기준도 마련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공장·대학 등 기존시설을 활용해 주변지역을 기업도시로 개발할 경우 최소면적을 10만㎡으로 대폭 완화하고, 공장·대학 등 기존 시설의 운영법인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한 경우 기업도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산업·개발유형과 유사한 형태로 집적·확장되는 거점확장형 개발유형의 특성상 산업용지, 연구용지 등 주된 용지의 비율을 기존 기업도시에 비해 10%p(30%→40%) 상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 개발 최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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