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최재홍 한국해양보증보험 사장, 박일곤 수협은행 부행장 |
금융채무보증보험은 선박도입과 관련한 후순위 금융 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이번 협약으로 수협은행은 고객이 심사를 통해 보험증권을 발급받게
수협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민감 산업인 해운업에 대한 금융지원에서 채무불이행 위험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며 “선박금융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자산건전성 또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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