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60㎡ 이상에 방 2개를 갖춘 오피스텔인 '아파텔'이 최근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주목받자 오피스텔에 부과된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로 투기 수요가 몰리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주거 상품 성격이 강해진 만큼 아파트 같은 주택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개발회사들 모임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정부에 오피스텔 취득세율을 일반 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 '업무시설'로 분류돼 구입할 때 매입가의 4.6%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살 때의 1.1%와 비교하면 최고 4배 이상 높은 셈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세금 체계는 전세난에 아파트와 비슷한 중형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난 현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취득세가 지방세다 보니 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지방세 관할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전했다. 정부도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과도한 취득세를 물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구입 후 60일 안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감면 혜택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행자부가 이를 3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해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오피스텔을 사들여 임차인을 들일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제 거주용으로 구입하는 실수요자는 소외돼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앞서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전용면적 85㎡를 넘는 중대형 오피스텔의 바닥난방도 허용해야 한다고 건
이 같은 협회 주장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이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현재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분류를 바꾸는 것이지만 국토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