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다가 등록이 취소됐던 사업자는 앞으로 다른 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설하는 식으로 다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개정안은 지난 7월 개정된 방문판매법이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결격사유에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 지배주주였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등을 추가함에 따라 지배주주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