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단지 내 각종 사고 예방과 입주민의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LH 주택단지 안전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기존 CPTED(범죄예방기법), 무장애, 소방 등에 산재된 주택안전 관련 설계기준 등을 일원화하고 관련 법규를 명시했으며 실제 설치사례와 계획 내용 이미지를 실어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발간을 위해 기존 거주자의 다양한
LH 관계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계획 지침을 적용해 주택단지 안전사고 방지와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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