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회원 모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불법 모집 신고 코너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현행법상 길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하거나 동의없이 사무실 등을 방문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가입 대가로 연회비의 10%를 넘는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협력업체 직원에게 목표량을 할당하는 행위 등은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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