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을 앞두고 이사가 늘면서 대학가 원룸촌이 분주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직방·다방 등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대학가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직거래가 많아졌지만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대학생 사이에서 종종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성균관대학 본교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학기를 마치는 6·12월이 이사 시즌인 데다 봄 신학기를 앞둔 겨울철에 신입생이 대거 방을 구하러 나서 요즘이 가장 바쁠 때"라고 말했다. 젊은 층이 많이 쓰는 부동산 앱 다방 관계자는 "하루 이용자가 평소엔 40만명 선이지만 대학 종강 시즌엔 60만~70만명으로 급증한다"고 전했다.
직거래는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돈이 넉넉지 않은 대학생들로선 이점이 크지만 공인중개 안전장치가 없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 공인중개사는 "방을 구하는 척하며 집을 내놓은 이에게 접근해 절도 행각을 벌이기도 한다"며 "방을 내놓는 세입자라면 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함부로 알려줘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셋집을 알아보는 대학생이라면 방을 알아보는 단계에서 수압·채광·시설물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가 입주한 뒤 엉뚱한 수리비를 무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계약을 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소를 통해 정식 계약을 하진 않아도 학생들에게는 5만원 정도 수수료만 받고 등기부등본을 떼주고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
계약 후 이사를 마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 확정 일자를 받아두는 것도 필수다. 이 두 가지가 완료돼야 계약된 집이 뜻하지 않게 경매 처분되더라도 변제받을 수 있다.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