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결합건축 제도 신설, 복수용도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인접대지간 용적률을 탄력조정 할 수 있는 결합건축 제도가 도입돼 상업지역과 역세권에서는 인접대지간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대지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건축물의 복수용도를 허용해 건축주가 복수용도 신청시 안전·입지기준 등을 모두 만족할 경우 건축물대장에 복수용도 기재를 허용하고, 지자체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놀이터나 마을회관 등 시민친화형 공공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6층 이상 건축물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시 견딜 수 있는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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