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부동산·세무 전문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실상 백지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라도 보유 기간을 전혀 인정받지 못해 올해 1월 1일 이후 토지를 매각할 경우 작년보다 양도세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앞서 기재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10%포인트 추가 과세 유예를 지난해 말로 종료하는 대신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정부가 비사업용 토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사업용 전환을 유도하려는 고육책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재부 계획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뒤집혔다. 새누리당 소속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위원 일부가 투기 세력에 과도한 시세 차익을 줄 수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담은 정부안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개정 소득세법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신설하되 보유 기간을 올 1월 1일부터 따지는 것으로 못 박았다. 국회 관계자는 "일부 위원들이 정부안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신설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간 기산 시점을 2016년 1월 1일로 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투기꾼으로 몰리면서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된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급작스러운 법 개정 방향 선회로 비사업용 토지 거래는 올해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2018년까지 3년간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는 과거 보유 기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기본세율 6~38%에 10%포인트를 추가해 16~48% 양도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세금 폭탄'이라는 아우성이 터져나오는 대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국회 결정이 비공개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조세소위 위원들과 기재부 관계자들은 정식 소위가 아닌 비공식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교환한 뒤 개정안을 바꿔버렸다.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을 결정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 우를 범한 것이다. 최종 결정 과정을 담은 국회 속기록이 없는 상황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만큼 2019년 이후에나 거
▶▶ <용어설명>
▷비사업용 토지 :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는 농지나 임야 그리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가리킨다. 지방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놔두고 서울로 올라오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