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의 적용 상한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춰집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이와 함께,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책임 무능력자를 뜻하는 '범법소년' 범위가 현행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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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의 적용 상한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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