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실수로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는 당첨은 취소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청약순위자격을 위반하거나 주택 보유자가 무주
건교부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된 인천 논현동과 양주 고읍지구, 인천 관교와 용인 동탄 등 4개 지구를 분석한 결과 가점항목 입력 오류는 대부분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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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실수로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는 당첨은 취소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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