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가짜 인수합병설을 퍼뜨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코스모씨앤티 전 대표이사 임모씨와 공범 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2004년 1월 코스모씨앤티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이 시도되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조작해 주가를 340원에서
검찰 조사 결과 한씨가 차명 계좌로 코스모씨앤티 주식 19.5%를 구입한 뒤 허위공시를 띄우면 임 전 대표는 이에 대응해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거짓 인수합병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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