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질병이나 산업재해 등 불가피한 이유로 2개월의 구직기간을 넘겼을 때는 강제출국을 유예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 3회로 제한된 사업장 변경 횟수도 근로자의 잘못이 없을 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구직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사업장 변경 기회를 3회로 제한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판단해 관련 조항을 개선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