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잣대가 이중적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서비스로 경쟁하면 과열 경쟁이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 지도를 받고, 경쟁을 자제하면 담합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데, 중복규제라는 지적입니다.
강영희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수수료를 인하한 카드사들에게 이번에는 담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순익 감소분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정위는 금감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도 사업자간 별도 합의가 있으면 담합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신학용 / 대통합민주신당 정무위 의원
- "금감위와 공정위가 사전 조율 잘 안하는 바람에 담합 의혹 나오는 것이다. 행정지도에 의한 것은 담합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
금감원과 공정위의 이중 규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왔습니다.
실제로 2000년에는 손해보험사들이 금감위의 행정지도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것을 공정위가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중복 규제라고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조금만 경쟁하면 과열경쟁이라고 금감원이 규제하고, 경쟁을 자제하면 담합으로 공정위가 규제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이중규제가 발생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와 금감위 모두가 규제하는데다 규제 기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단 관계자
- "금감위 입장에서는 자기 산업을 보호해야 하니까 지나친 경쟁을 막는 것이고, 공정위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보호보다는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대해 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해소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금감원의 행정 지도 이전에 공정위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게 하는 등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요구됩니다.
mbn 뉴스 강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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