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신군부가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론사 강제통폐합을 주도한 데 이어 해직 언론인들의 취업도 등급에 따라 6개월이나 1년, 또는 영구 제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같은 해 군경 합동병력이 전국의 사찰과 암자 5천7백여곳을 수색한 일명 '10.27 법난사건'은 신군부측 합동수사본부의 불교계 정화수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사위는 "강제해직과 강제통폐합은 국가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이므로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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